①영화진흥위원회(이하 영진위)의 한국독립영화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
위원회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요강 기준에 부합하는 영화로, 이윤 확보를 1차 목적으로 하는 일반 상업영화와 달리 창작자의 예술적 의도가 우선시 되는 작품으로 상업영화의 제작/배급 방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제작 완료된 영화. 주류 상업 영화와 다른 시각적 경험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 또는 내용으로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영화. 정치적, 사회적, 문화적 이슈 등 주류 영화산업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들을 과감히 다루고 있는 영화. 노골적으로 상업적이지 않아서 경제적 리스크가 높고 마케팅이 곤란한 영화.
②<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(이하 영비법)>에 따른 전용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지원을 위한 규정이며 강제화 되고 법제화 된 규정은 아닙니다. 그리고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은 영진위에서 아직 시행 된 적이 없습니다(2015년 진행예정).
영비법 38조(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(이하 "전용상영관"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4.1.28.> 1. 한국영화 2. 애니메이션영화·소형영화·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3. 청소년관람가영화(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)
③오오극장은 독립영화전용관으로서 영진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대구경북독립영화를 포함한 한국독립영화를 중점적(70%이상)으로 개봉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.
④국내외예술영화 개봉작의 경우는 한국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객의 요청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상영을 결정합니다.
⑤개봉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상영기간은 2주, 10회 상영을 최소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.
⑥기획전, 정기상영회, 커뮤니티시네마는 한국독립영화, 대구경북독립영화, 해외예술영화의 구분을 두지 않고 기획합니다.
⑦현재 오오극장은 아래와 같은 비율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구성 하고 있습니다.
⑧오오극장은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, 미디어핀다 및 대구영상제작단체와 협력하여 대구경북독립영화와 시민제작 영상을 배급하여 오오극장에 정식 개봉을 계획 중입니다. 저희는 최대 20%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대구경북독립영화의 개봉작이 없는 경우 잔여 비율을 한국독립영화로 확대 할 수 있습니다.
⑨1명의 관객이라도 상영은 이루어지며, 상영시간 이후로부터 10분까지 관객이 없을 경우 해당 회차의 상영은 취소합니다.
*현재 민간에서 설립된 독립영화관은 인디스페이스와 오오극장 이렇게 두 곳 뿐입니다. 그래서 오오극장은 인디스페이스의 운영방식을 여러 면에서 참조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독립영화전용관’이라는 명칭의 의미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. 오오극장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영화전용관이 설립이 된다면 ‘독립영화전용관’의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 질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멀티플렉스가 독립영화의 영역까지 확장한 지금 ‘독립영화’ 라는 의미도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. 오오극장은 “독립영화”전용관 으로서 위와 같은 상영원칙을 세웠지만 한국의 영화 환경에 따라 지역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변화가 관객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“독립”영화전용관이 되어서 그 속에서 대구경북독립영화가 탄생되길 희망합니다.
저는 에어플릭스 가얏고을 아트홀 ( 서울 삼성동 지하철 2호선 선릉역 6번 출구 앞, 화남타워 지하 2층)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전동범 입니다.
현재 독립,예술,다양성 영화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, 함께 힘내도록 합시다 !
서울에서도 좋은 대구경북독립영화들을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
응원감사힙니다: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