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에 따른 채권자 보호절차 개시 통지서 2016/11/07 In NOTE by CINE55 0 Comments 대구경북영화영상협동조합은 2017년 10월 23일 임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기획재정부 업무지침에 의하여 채권자 보호절차를 개시하오니,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는 본 통지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대구경북영화영상협동조합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채권자의이통지서 확인 및 다운로드 관련 Post navigation PrevNext Submit a comment 댓글 취소 SNS LOGIN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. 필수 입력창은 *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댓글 이름 * 이메일 * 웹사이트 나중을 위해 이름, 이메일주소, 웹사이트 주소를 이 브라우저에 저장.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.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.